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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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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(25.1.8. 시행)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[시행 2025. 1. 8.] [금융감독원세칙 , 2025. 1. 8., 일부개정]금융감독원(감독총괄국), 02-3145-8011       제1장 총칙 제1조(목적) 이 세칙은 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에서 금융감독원장(이하 "감독원장"이라 한다)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 제2조(용어의 정의) 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  1. "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"이라 함은 주요 금융감독정책 및 검사방향 등에 따라 연중 계속적으로 중점검사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. 2. "중점검사사항 수시항목"이라 함은 검사실시시기 또는 검사대상점포의 특성에 따라 중점검사하여야 할..
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(안)_20240711 [보도자료]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(안) 마련     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(안) 마련󰋼금융당국은 개정 지배구조법의 시행(’24.7.3.)에 따라 금융회사가 책무구조도에 기반한 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‧운영할 수 있도록 컨설팅 및 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 부여하는 내용의 ‘시범운영’ 실시 예정󰋼한편, 임원의 내부통제 관리의무와 관련하여 제재의 예측가능성과 투명성을 제고하기 위해 「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(안)」을 마련하였으며, 업계 등의 다양한 의견을 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󰋼금융당국은 앞으로도 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 새로운 제도가 안정적으로 정착할 수 있도록 지원하는 한편..